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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EMS 수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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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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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거래처에서 샘플 등을 EMS 통해 배송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해외직구 사이트 Amazon,Ebay 등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배송을 우체국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체국으로 통한 배송은 배송장 번호가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영어 2자리 + 숫자 9자리 + 영어2자리(국가)로 구성됩니다.

예시) EE123456789JP

아래와 같이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고객님의 우편물 EJ70302****JP(통관번호: 715***) 도착하였습니다. 통관신청은 https ://m.customs.go.kr/pms/html/mos/extr/MOS0104058Q.do에서 하시기 바라며 간이통관 신청서와 통관 안내문이 우편으로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집중됩니다.(항공)


우편물 또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 EMS 일반수입신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수입신고 개념

EMS 중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 으로서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국제우체국에서 간이신고 또


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줍니다.

2. 일반수입신고 대상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수입요건대상물품)

-관세감면대상물품(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판매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구매물품(직구)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한 선물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재수출할 물품

-FTA 사후적용 물품

3. 일반 수입신고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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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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