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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캐너 HS Code 및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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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위 사진과 같은 3D 스캐너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거래처 중 이런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번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EU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6,000유로 이상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그래서 3D 스캐너에 대한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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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설명

1)개요

- 3D 스캐너(적외선 등을 사용하는 광학 측정장치),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모듈이 동일 하우징에 일체로 조립되어 있고, 턴테이블(스캐닝을 위해 사람 또는 신발 등을 올려 놓고 회전시키는 장치)이 이것과 결합되어 있으며, 측정소프트웨어도 함께 제시

2)작동원리

① 턴테이블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신발을 올려 놓으면 턴테이블이 회전

② 턴테이블 회전시 광학식의 3D스캐너가 발 부분을 스캔

③ 스캔된 대상물 표면의 많은 점들을 정합하여 면으로 표시하고 좌표값(X,Y,Z)를 분석하여 3D 파일로 생성

④ 해당 점들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양쪽 발의 길이·너비, 발볼 거리·높이·둘레를 측정 및 디스플레이

3)기능 및 용도

- 광학식의 3D스캐너를 이용하여 발의 사이즈 등을 측정

- 정확한 발치수 측정과 모델링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며, 맞춤형 신발 또는 보조기 제작 등에 활용가능

2.결정사유

1)관세율표 제9027호는 '빛의 양의 측정 검사용기기 또는 빛의 분석기기' 등이 분류되나, 본 품은 빛을 이용하여 각종 외형을 측정함으로써 치수 및 형상측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2)관세율표 제90류 주 제5호에서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15)'에서 '기계의 각종 부품을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다차원측정기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의 표면상태 등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 들을 예시 설명하고 있으며,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2)본 품은, 적외선 등 광학식의 3D스캐너로 발 등의 외관을 스캔하여 발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학식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함.

3)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도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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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향생각님의

Lv.1 고향생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반갑습니다. 제가 3D 스캐너에 관심이 많아 상기 소개해주신 3D 스캐너 수출업체 업체명과 연락처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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