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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을 휴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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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보통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수입자금을 휴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외국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여 수입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건당 1만불을 초과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간으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동 신고 절차를 거쳤다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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