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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발효(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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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및 정상회의는 2020년 2월과 3월 각각 EU-베트남 FTA(EVFTA)를 비준하고 4월 베트남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국회가 6월 8일 EVFTA를 비준했고 이후 베트남 외교부가 이달 내 EU에 비준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EVFTA 17.16조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양국 간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EVFTA는 8월 부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경우 한국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 완제품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거래구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EU-베트남 FTA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EVFTA 협정에 따라 제3국에서 무역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은 협정 당사국 역내 소재 수출자만 작성 가능합니다.(거래당사자원칙) 

원산지증명서는 1) 베트남 공장 – 한국 본사에서 수반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1) 거래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본사와 베트남 공장 간의 원가가 EU 거래선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거래의 Packing List에 원산지문구를 표시해 거래선에 전달하고 원산지를 증명하면 원가 공개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EU-베트남 FTA의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FTA 활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대주관세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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