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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 수입요건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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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는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금번에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접수 완료된 용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2020.7.6일부터 수입신고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는 제외되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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