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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행정규칙 변경 입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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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입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입안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율점검 내실화

ㅇ 인증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명확화

오늘은 마지막편으로 자율점검 내실화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1.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과 그 결과를 제출하는 시기를 인증 後 2년과 4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내로 명확화 (제16조)

2.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를 인증요건 충족․유지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수 문항 위주로 구체화 (별지 제6호)


☞첨부파일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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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 유지여부 사후관리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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