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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예외물량의 완화된 원산지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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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한-터키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 의거, 역내 원재료 조달이 어려운 3개 품목(세번)에 한하여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일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 일반 기준 Yarn Forward Rule 예외 기준 ⇒ Fabric Forward Rule 적용

단, 쿼터 해당 품목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시 수출자는 아래 문구를 반드시 추가로 기재하여 작성해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터키의 수입 쿼터 잔량은 확인이 곤란하여 수입자를 통해 확인 필요



2.대상물품 및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HS

상품명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연간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 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 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해야 함.

200 메트릭톤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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