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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통관(20.7.1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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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표백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 고시')개정('20.4.6)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수입요건확인번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의한 적용범위를 따르며, 법에 따라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수입 기업 

②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③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유예 기간: '16.1.1.~'18.1.1.까지 안전기준 ·표시기준 준수 확인받은 경우 '20.12.31.까지 유예기간 부여 


○ 신청방법 :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화학제품안전법에서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을 활용하여 '요건확인번호' 발급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확인·신고, 승인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②연구·실험·개발용

③ 전시용 등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비대상 제품은 면제확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자료실 → 수입요건확인번호 면제신청 절차 글 


○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이후 확인 방법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처리여부 'Y' 상태 제품 클릭 → 수입요건확인번호 확인 

②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요건승인내역 → 발급 완료 된 수입요건확인번 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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