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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관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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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제도 주요 목적 납부기한
원칙 일반적 납세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즉시반출제도: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예외 납세 정정 제도 보정 신청 부족세액 납부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수정 신고 부족세액 납부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월별납부제도 납세편의, 금융 비용 절감

일반적인 납세신고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징수유예제도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분할 납부 제도 천재·지변 등
특정 물품 등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 등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일괄납부제도 수출지원 일괄납부기간(6월 범위내) 종료일의 다음달 15일
납기전 징수제도 조세채권 확보

세관장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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