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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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제도 | 주요 목적 | 납부기한 | ||
원칙 | 일반적 납세 |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즉시반출제도: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
예외 | 납세 정정 제도 | 보정 신청 | 부족세액 납부 |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수정 신고 | 부족세액 납부 |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 ||
월별납부제도 | 납세편의, 금융 비용 절감 | 일반적인
납세신고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
||
징수유예제도 |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 ||
분할 납부 제도 | 천재·지변 등 | |||
특정 물품 등 |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 등 |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 ||
일괄납부제도 | 수출지원 | 일괄납부기간(6월 범위내) 종료일의 다음달 15일 | ||
납기전 징수제도 | 조세채권 확보 | 세관장이 정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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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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