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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자로부터 원산지 자료 요청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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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세관에 제출된 자료 샘플 Prepared by DAEJU Customs Attorney Office 


20.9.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도의 원산지관리 규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자는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도 수입자로부터 추가 자료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원산지 관리 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인도 수입자는 인도 수입통관시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 I)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인도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관련 자료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발급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인도 수입자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아서 대주관세사무소에서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인도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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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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