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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한국과 베트남 HS Cod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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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를 자국에서 규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협약에 따라 베트남과 한국의 사용 HS CODE의 앞 6자리는 동일할 수 있으나 뒷자리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화장품은 한국에서 3304.99.1000호에 분류되나 베트남에서는 3304.99.30호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통관 시 한국의 수출 HS CODE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베트남 수입 HS CODE를 확인하셔서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통관시 HS Code 분류는 수입국의 HS Code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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