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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제도_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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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 후 그 결과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별지 제1호서식)


2.제출시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제출내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기재 및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및 기존,신규 화학물질 해당여부

-화학물질명,함량,CAS 번호등이 기재된 서류

 (성분명세서,LOC 등) 첨부


4.제출방법

www.ols.koma.or.kr(로그인 후 서식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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