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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기간 및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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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7.1일부터 중소기업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상검사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2.대상비용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 신청기간 운영 및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수출입 중소기업의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11.2.~ 12.18.까지)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한 제한 없이 미 신청 건 모두 신청 허용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

 

소액 검사비용(10만원 이하)의 경우 운송비용으로 일괄신청 허용 (9월 기 시행)

 

반복 제출서류(중소기업 대상 여부 자가 확인서, 계좌사본)의 경우 2회 부터 제출 면제

    * 시스템 개선중 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검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 단축(43)

 

업체 직접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고인 부호 없이 신청이 가능

    * 시스템 개선중 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신고인에게 지원대상 업체내역을 시스템 사서함으로 통보

 

 신청방법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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