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수입통관 및 검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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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검사와 수입심사를 동시에 시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더라도 수입심사는 진행되어 수입신고결제가 관리대상화물 해제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리대상 검사전 수입심사 완료되고 검사 종료시 즉시 신고수리되어 관리대상 검사이후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심사 결제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관리대상화물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결제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등 수입요건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 제도는 시간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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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통설과판례님의
Lv.2 통설과판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정보 왕감사 합니다!~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리대상 걸려도 문제만 없다면 대기로 인한 시간낭비는 없을 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련 설명회 자료가 있어 함께 공유합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3107

모카모카님의
Lv.1 모카모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