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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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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일자로 한-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FTA 발효 이후 영 수출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한-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1.16.()부터 (,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2.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3. 신청방법

 -FTA 인증 추가 신청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FTA 인증 추가 신청서제출 (, 인증유효기간은 한-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첨부한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인증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 인증유효기간은 한-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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