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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한-영 FTA 경과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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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발효시점은 2021.1.1. 08:00 이후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건부터 협정관세 적용가능합니다. 


[Case]

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은 한-영 FTA 적용 가능할까요?


[Answer]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 증명,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산지신고서가 한- FTA 발효 이후 소급 작성되었음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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