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검증 현황(202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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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FTA 발효국에 수출하면서 CO를 발행하여 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한 경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2017년 8백 여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그 이후 감소세였으나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하였습니다.
협정별로는 한-터키, 한-EU, 한-아세안 순으로 검증 요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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