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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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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발효 시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6천유로 초과 물품에 대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 지신고서로 한-EU FTA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체계) 국가코드(2) / 인증번호(5) / 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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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

#한-영FTA

#한-EU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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