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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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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기 전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인 #원산지 판정 방법 중 #세번변경기준 원산지 판정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 포스팅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도 하지만요. 보시는 분들 중 필요한 분이 있을것이다 생각하고 올립니다.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빙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수출하는 품목에 들어 가는 소요부품 전체에 대한 원재료 내역 및 각각의 HS C 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소요부품명세서 BOM 작성하게 됩니다.

세번째 협정에서 정한 세번변경기준이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하는 품목과 각 원재료의 세번을 비교하여 2단위, 4단위, 6단위별로 HS Code가 상이한지 확인합니다. 이 때 국내산 재료로 판정된 원재료에 대해서는 상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이기 때문에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역내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역내산 재료에 대해서만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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