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제조포괄확인서 개념
국내제조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경우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국내제조포괄확인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차이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용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①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 임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②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③특히, 한-미 FTA 에서는 공정누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하면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