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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폐기)환급_계약물품과 다른 경우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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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약수출과 위약환급

위약수출이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입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Shipback)을 말합니다.

위약환급이란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위약수출 절차 및 위약수출 필요서류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약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등 최초의 수입통관서류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약수출 사유서

-수출자로부터 계약상이 입증하는 전문 또는 메일 등 입증서류

3)위약환급 방법 및 절차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당해 물품의 계약서류(Invoice) 및 수출자로 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전문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 해외직구 반송의 경우

① 계약내용과 다른 것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송도 인정해 주고,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세관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4. 6. 16. 시행)

환급신청은 “과오납/위약물품 환급신청서”에 상기의 계약내용을 확인받은 수출신고필증과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약수출 하지 않고 계약상이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약폐기 관세환급이라 합니다.

(1)위약폐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였으나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폐기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폐기에 의한 관세환급이라 하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세법상 환급이라 합니다.

(2)위약폐기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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