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생활용품 동일모델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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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하여 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3항 및 제15조 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모델의 구분이 동일하거나 법 제32조 2항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①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조1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참조2 :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③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안전인증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라.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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