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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 시행(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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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계획 통보 및 접수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치장소 관리인1) 및 신고인2)에게 시스템으로 통보

 

1)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수입물품 검사준비 등 세관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2) 화주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절차 등을 수행하는 자로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검사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 시설 미비 등으로 시스템 수신이 어려운 경우 구두 통보 


* 검사계획 통보서 수신을 위한 관세사 신고인 프로그램 개선 필요 (관세청 유니패스 공지사항(게시번호 202011271474, ’20.11.27) 참고) 


2 창고관리인 검사 협조 하에 검사 실시 

ㅇ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사항 

ⅰ)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ⅱ)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ⅲ)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ㅇ 기타 검사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 물품의 파손여부 등 확인) 


3 화주 및 관세사에게 검사준비 사항 통보 

ㅇ 검사계획 통보에 따른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등 협조가 안된 경우에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 - 화주의 수입통관절차 대리인으로서 관세사(그 소속종사자포함)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준비 및 참여 가능 


4 (인천공항 항공화물 터미널)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ㅇ 인천공항 터미널 반입(예정)물품으로 검사 지정된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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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천공항 화물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반드시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이고에 따른 리드타임 및 운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기들 편하게 하게 위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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