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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시 수출이행기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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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제품 수출일까지의 기간을 통상 수출이행기간이라 하며, 환급특례법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제품 등이 외국으로 수출된 경우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②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③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제품 수출일까지의 기간을 수출이행기간이라 하는데 환급특례법에서는 수출이행기간 계산 시 수출한 날의 기산일은 수출한 날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제품이 수출 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되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수출이행기간은 그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달인 경우에는 선수출 후수입이라 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나, 반대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한 원재료임에도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신청을 처음 하는 업체는 단순히 수출이행기간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으로 생각하여 나중에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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