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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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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미공화국들간의 한-중미 FTA가 21.3.1일자로 파나마와 발효되어 중미 5개국 모두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코스타리카(CR) (발효일: 2019. 11. 1.)

-엘살바도르(SV) (발효일: 2020. 1. 1.)

-파나마(PA) (발효일: 2021. 3. 1.)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자율발급합니다.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optional):

 

E-Mail: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E-Mail: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optional):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RVC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optional):



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팩스번호(선택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2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선적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팩스번호(선택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란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송장번호를 적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 등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전 정보의 포함은 선택사항입니다.

6란

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적습니다.

7란

5란에 기술된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적습니다(택일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부속서 3-(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문구

원산지 기준

A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D

협정 제3.15(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8란

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생산자인 경우 "YES"를 적습니다본인이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1)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9란

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 [참조협정 3.3(역내가치포함비율(RVC))]

10란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적습니다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11란

5란의 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에 관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급 당국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적습니다또한3.6(누적), 3.7(최소허용수준), 3.8(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또는 제3.9(세트)가 적용되는 경우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제3국에서 송장이 발부된 경우이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하고날짜를 적어야 합니다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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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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