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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부두직통관 검사대상물품 전량적출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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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두직통관 검사대상물품 전량적출검사가 4.19일 전 항구로 확대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사기간 대략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수입화주와 잘 조율해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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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혹시 수정해야 할 사항 있거나 게시된 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동안 FCL 화물에 대해 앞면발췌 등 발췌검사와 X-ray 검사로 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알박기, 커텐치기 등 우범 화물의 사각지대 우려가 대두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전량적출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당 내용으로 부산세관에 문의차 전화를 계속하였으나 전화가 안되더군요.
각 터미널에서 전량 적출검사는 안될것인데..... 분명히 세관지정검사장소로 옮길것 같은데 걱정이군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19일부터는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보세운송비,컨테이너 상하차비,적출입료 등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에 따라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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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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