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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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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개념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 

구 분

과 거(‵13.3.1 이전)

현 재(‵13.3.1부터 시행)

위험기계․기구

(3)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10)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인쇄기

방호장치

(8)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7)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보호구

(3)

①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3)

~ ③ 기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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