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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일본 관세율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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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본 수입물품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WTO협정관세 = EPA(FTA)특혜관세 > 잠정관세 > 기본관세



▶일본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순위

종류

세부 내용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덤핑,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관세의 부과(기본 관세율에 일정률을 추가하여 부과)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물품별로 부과

2순위

WTO협정관세

최혜국대우원칙 하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부과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

(한국) WTO 회원국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가능

EPA·FTA특혜관세

일본과 EPA(FTA)를 체결한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부과

단,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 및 특혜 적용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한국) RCEP 발효 즉시 적용 가능

3순위

LDC잠정관세

관세잠정조치법 별표에서 규정한 물품에 부과

기본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

4순위

기본관세

상기 세율에 해당사항이 없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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