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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일본 FTA(EPA)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입 물품의 4가지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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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의 미

특혜관세 대상물품

적용받고자 하는 FTA(EPA)의 관세양허표(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EPA에서 협정문 부속서 1에 규정)에서 양허제외 또는 재협상 품목이 아닌 특혜관세 양허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원산지 상품

적용받고자 하는 FTA(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원산지 기준(품목별 및 일반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

직접 운송 물품

적용받고자 하는 FTA(EPA) 체결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해당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증명서류를갖춘 물품

위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비가공증명서 등)를 갖추었으며, 세관 요청 시 이를 요구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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