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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과 FTA 협정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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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과 RCEP 협정세율 중 어느 세율이 더 유리한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RCEP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RCEP 회원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하겠죠?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516 재생,반합성스테이플직물의 경우 

기본세율>한-중FTA 협정세율 8.0~9.6%>RCEP 0% 이기 때문에 RCEP 활용시 더 유리하게 됩니다.


중국과는 APTA 양허세율도 있기 때문에 이 세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는 RCEP 발효에 전에 RCEP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입하는 화주의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RCEP 활용 및 적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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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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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14개 회원국과는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와 FTA가 일본을 제외하고 발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별 FTA 협정세율과 RCEP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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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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