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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every Note로 한-EU FTA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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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송품장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문제는 Delivery Note가 협정문의 인도증서 또는 상업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Delivery Note는 한-EU FTA 협정문에서 정한 인도증서 또는 상업서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Delivery note만으로도 한-EU  FTA특혜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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