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또는 CIP조건으로 수입 시 이중 납부된 보험료 과세여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Case]
CIF 또는 CIP조건으로 수입 시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하여 보험부보를 완료하였지만, 수입자는 다음의 사유로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함. 이때, 해당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사례해설]
1.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동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것으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
2. 일반적인 무역거래정형조건(Incoterms)의 CIF 및 CIP 조건에서는 수입(도착)항 또는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동 운임․보험료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운임․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가산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수출자의 보험 부보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로 또는 이중으로 보험에 부보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그 추가 보험료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