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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베트남 관세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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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입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입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수출입 물품 수량이 관세가 납부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2) 수출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물품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관세가 있습니다.

3) 수입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물품이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수입물품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수출되거나 외국 또는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최초의 수입자 또는 최초의 수입자로부터 위임된 자에 의해 재수출되어야 함)

4) 제조 또는 유통의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실제 수출된 경우

5) 일시 수입 후 재수출이 허가된 기계, 설비, 도구, 차량이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단, 투자 프로젝트, 건설 및 설치, 제조를 위해 임대한 경우 제외하며, 환급되는 관세는 재수출되는 때의 잔존가치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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