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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_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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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를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라 합니다.


일반 사전심사의 대상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가산요소, 간접적인 지급액, 공제요소, 거래가격 불인정 요건 해당 여부에 한정되었으나 ’19년 관세법 제37조 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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