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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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품목: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제출서류: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4) 유효기간: ①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②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2.일반인증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
3.RCEP 간이인증신청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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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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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팩스 | 전자우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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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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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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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는 유효한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하며, 차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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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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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1)기관발급과 2)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본문은 2)에 의한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업체가 기존 한-아세안 등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간편하게 RCEP 인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업체는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CEP은 2022년 2월 1일 발효됩니다. 따라서 RCEP을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