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관세차별 및 원산지국가 결정 방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세차별이란?
RCEP 회원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이라도 RCEP 회원국에 따라 RCEP 협정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RCEP 관세차별이라 하며, 이러한 관세차별를 하는 이유는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차별 물품 원산지국가 결정?
RCEP 원산지결정은 일반적 원산지판정과 달리 ①RCEP 원산지규정에 충족할 뿐만 아니라 ②RCEP 원산지국가를 결정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RCEP 원산지규정이 충족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RCEP 회원국 15개국 중 1개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이 충족하더라도 원산지국가는 한국산으로 결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국가 결정 프로세스?
우리나라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국가 결정
1.수입국 민감품목인 경우
→PSR 충족(PE) & 우리나라 DV 20% 이상 여부 추가 확인
→①DV 20% 이상 : 수출국
→②DV 20% 이하 :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
2.관세차별 일반품목 PE인 경우
→협정 제2.6조제5항 최소공정 확인 : 원산지 지위를 가진 상품의 모든 재료에 적용
→①최소공정 이상 : 수출국
→②최소공정 이하 : 원재료 최고가치 기여국
3.관세차별 일반품목 PSR인 경우
→협정 제3.6조 최소공정 확인 :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함
→①최소공정 이상 : 수출국
→②최소공정 이하 : 비원산지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위해 협정문의 관세차별 조항을 어떻게 해석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