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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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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10조제1)

현품 표시 원칙이었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하도록 개정*

 

* 자동차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개정[산업부 수출입과(’21.11.15) 회신]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18조제1)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6조제1)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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