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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_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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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일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첨부한 개정된 양식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20개 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2개로 나누어서 발행해야 했는데

20개 품목 제한이 이번에 폐지되어 20개 품목을 초과하더라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 개선해 줄 것을 의견 개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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