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화물 적재전검사(feat.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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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에서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도 지원대상 유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죠?
아래 수출화물 적재지검사 내용 참조하기 바랍니다.
1.개념
"적재전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재전검사는 밀수출, 허위수출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으로 규정한 제도로 2011년부터 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선적지에서 적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재전 검사가 지정된 경우 수출신고를 대리한 관세사 등이 적재전 검사 신청을 하며 또한 수출물품의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포워더 등도 동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적재지 검사 안내문
수출신고 시 적재전 검사로 지정되면 수출신고서에 아래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발행됩니다.
"동 물품은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선박․항공기에 적재전 보세구역 반입 후 적재지 관할 세 관에 검사 요청하고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3.적재지 검사 업무처리 절차
수출신고(신고인;관세사 등)⇒신고수리 및 적재지 검사 안내(신고지 세관)⇒적재지 보세구역 반입(운송인)⇒수출검사 요청(신고인)⇒수출검사(적재지 세관)⇒적재
위 프로세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 관세사와 운송사(포워더)와 적재지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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