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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_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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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영국과의 FTA가 시행된 시점부터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아니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작성방법

원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2.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3         3..6천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6천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     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4      4..6천유로 이하 물품

인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5      5.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 적용 물품(의정서 부속서 2-가)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부속서         2-가 적용품목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문구를 포함


 “         Derogation–Annex II(a) of Protocol...”


10265da36d7178af6e5c67ad324e9295_1605492116_09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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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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