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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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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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구분 | 인증 받지 않은 경우 | 인증 받은 경우 |
한-EU 한-영 | 〮6,000 유로 이하의 수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첨부서류 제출 -수출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그 밖의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기타 | 〮동 제도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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