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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제조업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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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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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 식품 등 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전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 절차

식품등을 수입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의거「식품 등 수입판매업」신고를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연락처 : 02-3470-8100

내용 : 온라인 수업

2. 신고서 제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 서류를 영업소 관할 신고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생교육필증 사본등 구비서류와 함께 정부수입인지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인터넷 전자민원시스템(http://minwon.kfda.go.kr)으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정부수입인지

-. 위생교육이수증(전자문서 포함)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고관청의 확인 및 영업신고증의 발급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증 발급 후 15일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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