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할 때 국가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국가와 같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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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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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협정국 원산지에 대한 특혜관세 해당여부(FTA)는 관세법(제73조)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는바,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CO)는 세관 수입시에 언제나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며,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특정 나라의 원산지임을 확인 받아야 할 경우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원산지표시를 안 해도 되거나 원산지표시로 원산지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가 생략이 가능하여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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