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2-04-11 10:08
조회 7,113회 /
1 /
댓글 [ 0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판정 능력 및 소명자료 작성 등 원산지 관리 가능한 기업에게 세관에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등 기관발급의 경우 인증수출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사지증명서를 신청시
원산지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납품 받은 물품을 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수출자는 없은 경우 수출자가 제조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자가 인증번호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세관에 제출하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한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는 이유는 동일한 물품에 대한 제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 심사시 이미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사지 소명에 관한 자료를 심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한 방법으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로컬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원산지소명 부담을 덜어주어 수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