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출 수출신고 방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1.무상수출 개념
대금지급이 없는 무상 거래의 수출을 말하며, 보통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견본이나 수출한 물품의 대체품 수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수출신고방법
수출신고필증상
1)거래구분을 "92"로 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2)결제방식을 GN 무상거래로 하여 신고합니다.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기재를 해야 하며, 위 거래구분을 통해서 대금지급이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송장에는 FREE OF CHARGE등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