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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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5(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식발효를 할 예정입니다.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와는 두 개의 FTA가 발효되는 것입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입니다.
한-인도네시아 협정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2)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발효시점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댛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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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 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이제는 어느 FTA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유리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협정별 세율을 확인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