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질의응답 사례_관세청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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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수출자 번호가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송품장의 하단 또는 다른 위치에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 신고서가 유효한가요?
A. 인증수출자번호는 원산지신고문안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번호를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기재한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관세청이 민원사례를 정리하여 FTA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관세청 FTA 종합솔루션 FTA 포털에서는 FTA 현황, 컨설팅 사업, 원산지검증 등 FTA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국(’21), EU/영-베트남(섬유누적, ’21), RCEP, 이스라엘 등 신규 FTA 협정 발효(예정)와 물류대란 영향으로 FTA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2년 간 민원답변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성이 높은 주요 사례(120건)를 FTA포털에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찾기
1.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2. 참여마당 → 주요민원답변사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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