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관세율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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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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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종류 | 세부 내용 |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덤핑,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관세의 부과(기본 관세율에 일정률을 추가하여 부과)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물품별로 부과 |
2순위 | WTO협정관세 | 최혜국대우원칙 하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부과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 (한국) WTO 회원국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적용가능 |
EPA·FTA특혜관세 | 일본과 EPA(FTA)를 체결한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부과 단,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 및 특혜 적용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한국) RCEP 발효 즉시 적용 가능 | |
3순위 | LDC잠정관세 | 관세잠정조치법 별표에서 규정한 물품에 부과 기본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 |
4순위 | 기본관세 | 상기 세율에 해당사항이 없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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