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FTA(EPA)를 적용받기 위한 수출입 물품의 4가지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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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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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의 미 | |
① | 특혜관세 대상물품 | 적용받고자 하는 FTA(EPA)의 관세양허표(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EPA에서 협정문 부속서 1에 규정)에서 양허제외 또는 재협상 품목이 아닌 특혜관세 양허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
② | 원산지 상품 | 적용받고자 하는 FTA(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원산지 기준(품목별 및 일반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 |
③ | 직접 운송 물품 | 적용받고자 하는 FTA(EPA) 체결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해당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
④ | 증명서류를갖춘 물품 | 위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비가공증명서 등)를 갖추었으며, 세관 요청 시 이를 요구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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