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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2년 1월 1일부터 드론 품목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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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세청(HMRC)은 WCO의 HS2022 개정본에 따라 수출입 장난감게임축제용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지침 중 드론 관련 사항을 4월 23일 추가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장난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은 새로운 호인 제8806호에 분류되며무인항공기도 여기에 포함됨


다음과 같은 제8806호 주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임
'이 류(Chapter)의 목적상 "무인항공기"라는 표현은 제8801호의 항공기가 아니면서 조종사 탑승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화물 적재용으로 설계되거나 영구적으로 설치된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다8806호에는 오락용 목적만을 가지는 비행 장난감은 포함되지 않으며그러한 장난감은 제9503호로 분류된다.'


- (드론과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된원격 조종이 가능한 영상 및 사진 촬영기기는 일반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소호인 HS 8525.89에 분류될 예정임


Changes to the classification of drones from January 2022

출처 : 2021.4.23., 영국 관세청(HMRC)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드론의 경우 위 16부 주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카메라의 성능이 낮은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오락용품으로 HS 9503.00호에 분류되며 

  ②운반용 헬리콥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③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은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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