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2년 1월 1일부터 드론 품목분류 변경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 영국 관세청(HMRC)은 WCO의 HS2022 개정본에 따라 수출입 장난감, 게임, 축제용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지침 중 드론 관련 사항을 4월 23일 추가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장난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은 새로운 호인 제8806호에 분류되며, 무인항공기도 여기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은 제8806호 주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임
'이 류(Chapter)의 목적상 "무인항공기"라는 표현은 제8801호의 항공기가 아니면서 조종사 탑승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화물 적재용으로 설계되거나 영구적으로 설치된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다. 제8806호에는 오락용 목적만을 가지는 비행 장난감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러한 장난감은 제9503호로 분류된다.'
- (드론과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영상 및 사진 촬영기기는 일반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소호인 HS 8525.89에 분류될 예정임
Changes to the classification of drones from January 2022
출처 : 2021.4.23., 영국 관세청(HMRC)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드론의 경우 위 16부 주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카메라의 성능이 낮은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오락용품으로 HS 9503.00호에 분류되며
②운반용 헬리콥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③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은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에 분류됩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